정책2026년 9월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무주택·2년 거주 원칙은 유지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일정 요건의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ㆍ확대읽기
새로운 공식 발표만 골라, 읽기 쉬운 해설로.
Housing & Real Estate Briefing
공식 주택·토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변화와 확인할 사항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새로운 공식 자료가 확인될 때만 게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일정 요건의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식 발표만 골라, 읽기 쉬운 해설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26-09-17)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되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추가로 인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2년 거주의무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