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026년 9월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무주택·2년 거주 원칙은 유지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일정 요건의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거주해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유예 제도를 연장·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유예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리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갱신계약도 유예 범위에 넣는 것이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택 거래 관점에서 이번 발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의 입주 시점 문제를 다룬 조치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허가 후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하며,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실제 입주 뒤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도 유지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원칙이 전면 완화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 거래에서 입주 시점을 조정하는 한정된 보완책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갱신계약을 통한 유예는 한 번에 한하며 최대 2년까지 인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갱신계약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체결돼야 하고, 갱신계약의 시작일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 3개월 동안 입주 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나,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매수 또는 임대차 계약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해당 주택이 거래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와 실제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시행일 당시의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 설정 여부, 임대차 갱신의 체결·개시 시점, 허가 뒤 취득·등기 기한을 계약서와 관련 서류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시행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거래 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기준과 시행 중인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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